프랑스 국회의원, 영수증 내야 활동비 준다

입력 2017-06-02 19:16  

고강도 정치 개혁안 발표

3연임·가족 보좌관 채용도 금지



[ 오춘호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국회의원 3연임을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를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정치 개혁을 추진한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법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마크롱 정부가 마련한 정치개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의원들이 자녀와 부모 배우자 등 직계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의원들의 3연임을 제한하고, 유럽의 은행과 정당들을 제외한 기업으로부터 정치헌금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원들의 활동비는 일괄지급 방식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프랑스 정부는 의원들의 재임 중 범죄를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인 공화국법정(CJR)을 폐지하고 일반시민과 똑같이 보통 법정에서 다루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공화국법정에는 3명의 판사와 함께 12명의 상·하원의원이 재판관으로 구성돼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 온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조항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당장 사법기관과 어울리지 않는 전직 대통령의 당연직 재판관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범죄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바이루 장관은 “바닥에 떨어진 정치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고강도 정치개혁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개혁을 달성하려면 프랑스 헌법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날 프랑스 검찰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리샤르 페랑 영토통합부 장관의 6년 전 부패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예비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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