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회원의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중소 개발사업자에 연 10~20%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개인 간(P2P) 대출이라고도 한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으로 건물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수익에 목마른 20~30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학생 박모씨(25)는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모아 틈틈이 50만원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달에도 부동산 P2P업체 루프펀딩을 통해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신축하는 다세대주택에 50만원을 넣었다. 이 건물 주인 A씨는 땅은 가지고 있지만 건축비가 모자라 공사비 17억원 중 7억원을 박씨와 같은 ‘개미 투자자’ 수백 명으로부터 10만~수백만원씩 펀딩을 받았다.
박씨의 투자수익률은 연평균 18%대. 세금을 떼고도 연 13~14% 수준이다. 50만원을 투자해 월 7500원가량 이자를 받아 준공 때까지 11개월이면 8만2500원의 세전 수익을 벌게 된다. 연 1%대인 은행 예금은 물론 웬만한 금융 투자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박씨는 자금 여력이 될 때마다 50만원씩 여섯 번, 총 300만원을 투자해 54만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루프펀딩에 따르면 올 3~5월 투자한 3480명 중 60%(2084명)가 20~30대였다. 작년 같은 기간(323명)보다 여섯 배 넘게 증가했다. 민충기 루프펀딩 대표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도 리스크는 있다. 투자 프로젝트의 공사가 중단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P2P업체들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경매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백지 위임장을 받아둔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1년 이내 단기 대출이지만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연체나 상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권이 후순위가 아닌지, 담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업체가 제시한 담보의 가치평가가 적정한지 등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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