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의심사례 발생 '비상'…농가 알고도 숨겼다면 처벌 수위는

입력 2017-06-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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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제주도는 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농가에 있는 가금류 104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에 AI가 창궐한 이후 두 달 가까이 발생하지 않자 지난 1일부로 위기경보를 하향해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으나 하루 만에 다시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B농장은 지난달 26일 AI 양성반응이 나온 전북 군산 서수면의 농가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의 토종닭 438마리, 오골계 15마리, 오리 4마리 등 457마리는 지난 3일 모두 살처분됐다.

B농장에서는 지난달 29일 전북에서 들여온 오골계 500마리 중 80∼90마리가 폐사했다.

30일에도 같은 규모로 폐사하고, 남아있던 오골계는 31일 모두 폐사했다.

앞서 27일에는 100마리를 오일시장에서 판매했다.

이처럼 3일 동안 집단 폐사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은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대책본부와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A씨처럼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사 간 도민의 신고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오골계를 팔았던 농장에서는 이미 집단폐사가 발생했으나 이를 숨기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장주들이 선박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법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전염병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검사 결과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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