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2·3차 조사결과도 공개"

입력 2017-06-04 18: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이상엽 기자 ]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을 둘러싼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은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가 그 주변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