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가게 간판 신고' 폐지…푸드트럭에 타사광고도 허용

입력 2017-06-04 18:42  

행자부, 옥외광고법 개정안

10월부터…안전점검은 받아야



[ 박상용 기자 ] 행정자치부가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간판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자영업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던 간판 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은 최초 허가 신고만 하면 별도로 표시 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자영업자는 2015년 12월 기준 약 479만 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도 2~3년이 지나면 표시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최소 2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영업자가 상당수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였다”며 “다만 개정 이후에도 3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 점검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에 일반 기업 등 타사 광고도 허용된다. 합법화 3년 만에 푸드트럭은 448대로 늘었으나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영업 지역이 한정돼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를 허용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 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뤄진다. 행자부는 7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해당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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