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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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아말감을 활용한 충치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 아말감을 활용한 충치 치료가 줄고 레진 치료가 늘면서 환자 부담은 커졌다. 아말감 치료를 받으면 1만5000원만 내지만 레진 치료비용은 10만원 내외다. 2015년 기준으로 충치 환자의 80% 이상이 레진 치료를 받았다. 내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135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 혜택 연령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질환과 어깨 회전근 파열 등 관절 통증 등이 대상이다.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검사 비용이 통일되고 40만~50만원 수준인 환자 부담금도 줄어든다.
한방 추나요법,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등도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돼 한방 의료기관 이용자 8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 체질량 지수(BMI) 35~40 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는 1000만원 수준인 비만수술 비용의 상당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구순구개열 수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언어치료 등을 받는 환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보장 확대 방안과 소요 재정을 추산해 내년 건보료 인상액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2015년 기준 중기 보장성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4500억원 정도다. 내년 의료기관 진료비를 2.28%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8200억원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어린이 입원비, 치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시행하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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