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신 전 부회장 변호를 맡는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전 특검보에게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지난달 말 특검팀에 사의를 밝히고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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