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살수차 운용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문위원 등과 살수차 운용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위해적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 등 내부 지침을 통해 살수차를 운용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살수차 운용 방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5년 11월 일어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살수차 사용 방침을 법제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청장은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했을 때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런 부분을 얼마나 대화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법제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경찰 자체적으로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의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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