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앞두고 입장 밝혀
[ 안정락 기자 ] LG전자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 대리점 등에 지원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까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통신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일괄 공시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지원하는지 알 수 없다.
LG전자 관계자는 5일 “휴대폰 지원금과 유통 대리점 장려금에 대해 통신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분리해 공시하자는 방안을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조사는 그동안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에 반대해왔다.
LG전자는 휴대폰 지원금뿐만 아니라 유통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제조사와 통신사가 따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판매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통신사와 제조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판매 장려금까지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통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유통점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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