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다. 반면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에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4%)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달 450만원의 월급을 받은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 상한액은 월 434만원이다.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내면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49만원으로 올라가면서 A씨의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40만4100원―39만6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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