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일반시민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7-06-06 14:04  

국내 시민단체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문제 있는 차량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1인당 30만원씩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법은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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