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화학, 코아옵틱스 경영권 인수

입력 2017-06-06 17:06   수정 2017-06-07 06:35

회생법원 출범 후 첫 사례


[ 이지훈/김태호 기자 ] 보호필름 제조업체 국보화학이 회생법원 관리 아래 있는 광학필름 생산업체 코아옵틱스를 인수했다. 지난 3월 회생법원이 출범한 이후 첫 경영권 매각 성공 사례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최근 액정표시장치(LCD) 광학필름 생산업체인 코아옵틱스를 국보화학에 70억원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회생법원이 도입한 영미식 기업매각 방식인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제도를 활용한 첫 번째 경영권 매각 성공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사전에 예비 인수후보를 정해 가계약을 체결한 뒤 경쟁입찰하는 방식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나타나면 종전 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은 수의 계약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경쟁 입찰의 장점을 합친 제도다.

2006년 설립된 코아옵틱스는 LCD의 백라이트 밝기를 높여주는 프리즘시트를 제조하는 업체다. 국내에서 프리즘시트 생산 전 공정을 다루는 유일한 기업이다.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로 2014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보호필름 시장 강자인 국보화학은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사업 다각화를 위해 코아옵틱스 인수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지훈/김태호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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