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유업계 초긴장
문재인 대통령, 2030년 운행 금지 공약
자동차·정유업계 매출 급감 우려
일부 기업은 존립 걱정까지
[ 김보형/고재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당선 뒤에는 경유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만큼 경유세 인상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계는 문 대통령 공약이 현실화하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업계는 연간 60만대가량의 경유차 매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운행기간이 평균 7년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경유차를 전면 퇴출시키면 2023년부터는 경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 비중이 높은 쌍용자동차와 BMW 등 수입차 업체들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경유 판매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정유회사도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정유업계는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점을 앞세워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자동차 1㎞를 운행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PM)는 경유 0.0021g, LPG 0.0020g, 휘발유 0.0018g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대기중에서 수증기 등과 2차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은 경유(0.201g)가 휘발유(0.018g)와 LPG(0.011g)에 비해 많이 내뿜는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이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70%는 열 등의 형태로 배출돼 오염물질을 만든다”며 “엄밀히 따져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 가운데 친환경차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유세 인상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고 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만 커지면 흡연율은 줄이지 못한 채 가격만 오른 ‘제2의 담뱃세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경유 화물차 333만여 대 중 운송영업용 화물차 대형 38만여 대(11.4%)는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나머지 295만여 대(88.6%)는 유가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형 화물차들은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의 70%를 배출하고 있다. 경유세를 올리면 이들은 유가보조금으로 상당액을 돌려받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개인 승용차 소유자나 소상공인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김보형/고재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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