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도우미' 장시호 풀어주는 검찰

입력 2017-06-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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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로 8일 첫 석방
김종·정호성 등과 형평성 논란
차은택은 혐의 쪼개 추가 기소



[ 고윤상 기자 ] 특검의 ‘특급 도우미’에 대한 검찰의 ‘표창’일까. 최순실 씨의 조카이자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인 장시호 씨(사진)가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삼성그룹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재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8일 기소됐다. 사실상 최씨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장씨는 형사소송법상 1심 전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을 다 채우면서 7일 밤 12시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이 다른 관련 피의자와 달리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구속영장은 새로 발부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의자 중 첫 석방 사례다.

앞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찰 태도와는 사뭇 다른 ‘대우’다. 장씨 석방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배경이다. 검찰은 앞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마찬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이 연장됐다.

광고 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서는 기존 혐의를 쪼개면서까지 추가 기소했다. 그가 횡령한 회삿돈을 현금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 적용했다. 한 판사는 “혐의를 쪼개면서까지 추가 기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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