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 일시 중단?…국정기획위의 초법적 발상

입력 2017-06-06 19:42   수정 2017-06-0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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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업자 부정 수주·안전 위반 외
공사 일시중단, 법적 근거 없어
허가 난 원전에 소급적용도 논란
"비현실적 공약, 무리한 추진 안돼"



[ 임도원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다는 데, 그럴 법적 근거는 없어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을 둘러싸고 한발 후퇴한 것을 두고 여권 한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 업무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과 관련해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해 (건설을) 계속할지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매몰 비용, 지역경제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공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재검토’ 기사를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 원전을 일시 중단한다는 것도 ‘초법적 발상’이라는 게 법조계 유권해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 허가의 취소 등) 정도다. 이 조항은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허가를 취득하거나 안전 기준을 어기는 등의 사유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발전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법 조항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현행 법제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자 지난해 8월 아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원전에도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적용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원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초래하고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현재는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기고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도 공약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공약 수정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고 밝혔다. 비현실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기획위가 곱씹어 볼 말이다.

임도원 경제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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