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풍선을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산화질소는 정신과와 치과 등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체다.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린 해피벌룬에 대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가 가득 든 풍선을 마시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붕붕 뜨고 마구 웃게 된다 해서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1개에 2천 원에서 4천 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산화질소를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산화질소를 술과 같은 알코올과 병용하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공하는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도 아산화질소는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산소 치환에 의해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스'로 '마취 효과와 중추 자극 때문에 약물 오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