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매출 부풀린 디오, 과징금 3억원·감사인지정 1년 제재

입력 2017-06-07 18:02  

이 기사는 06월07일(16:5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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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기업 디오가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오에 대해 과징금 3억원, 감사인지정 1년(2018 회계연도)을 부과했다.

디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9억원, 2013년 13억원, 2014년 17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2억원 등 총 116억원에 달한다. 치과와 의원 등 거래처에서 제품을 반환 받았음에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취소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2013년 55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32억원 등 반품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도 지적 받았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제품이 반환된 거래를 단순 교환거래로 판단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폐업 등으로 인한 반품을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반품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반품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디오를 감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디오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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