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광산노동자 오모씨 등 일곱 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사는 오씨 등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으로 총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사의 하도급 업체에서 각각 1~4년 일하다 퇴직한 오씨 등은 일급 약 11만5000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 현황이 기록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은 무효’라며 A사에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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