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새로 마련 중인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연구용역과 각 지자체의 도계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있는 200여 개의 전통시장에서는 노점상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축질병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시 이동식 및 간이 도계장 등에서 도축 후 판매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이번에 다시 발생한 AI 사태는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이 'AI 오골계' 3600마리를 유통하면서 시작됐고 군산 종계농장에서 닭을 사지 않은 농가는 전통시장을 거쳐 교차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간유통상과 소규모 농가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살아있는 닭, 오리를 소규모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시장에서는 노점 등에서 닭을 도축하는 불법 도계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8일 0시부터는 AI 발생지역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출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거래 방식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이번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동시에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도축하는 등 축산물 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