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입력 2017-06-08 15:13   수정 2017-06-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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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합병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장치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삼성합병을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나서는 등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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