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실트론 등 5개사 원샷법 승인

입력 2017-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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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기업 첫 적용


[ 이태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소재 기업인 LG실트론 등 5개 사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적용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원샷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자율 구조조정으로 설비를 감축하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다.

이번에 원샷법 적용을 받게 된 기업은 LG실트론 외에 아이티씨(전선), 신풍섬유(섬유), 영광(조선 기자재), 원광밸브(조선 기자재) 등이다. 지난해 8월 원샷법 시행 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37개로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선과 반도체 소재 업종에서 첫 사례가 나와 3대 공급과잉 업종(조선·철강·석유화학) 외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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