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한도 일괄 축소 안한다

입력 2017-06-08 18:31   수정 2017-06-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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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선별규제 가닥
정부, 내달 초 최종 확정



[ 이태명/김일규 기자 ] 정부는 대출 규제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 강화하지 않고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다음주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LTV·DTI를 예전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다시 조이는 건 급격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관계부처 회의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한정해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주택자 이상의 대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등이 대상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할 때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LTV·DTI는 2014년 8월 완화됐다. LTV는 50~60%(은행·수도권 기준)에서 70%로, DTI는 50%(은행·서울 기준)에서 60%로 상향 조정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가계부채가 늘자 이 규제를 다시 조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LTV·DTI에 대해선 금융위 안을 토대로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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