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 1심서 징역 5년형

입력 2017-06-09 07:24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176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시세보다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했다. 이를 통해 2008~2013년간 총 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아 2011년 11월부터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 허위 공사계약서로 3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직접 운영하던 업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2년 8월 디에스온 명의로 고급 주택을 62억원에 샀다가 1년 뒤 이씨와 가족 등 6명의 명의로 50억2000만원에 되팔아 17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됐다. 2009년 3월까지 근무했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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