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은 전날 존속회사 비지에프(BGF)와 분할설립회사 비지에프리테일(BGF리테일)로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BGF는 자회사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BGF리테일은 편의점 사업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남준 연구원은 "BGF와 BGF리테일의 분할 비율은 0.65: 0.35로 지주회사(존속법인)의 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이 됐다"며 "자사주 지분율(0.001%)이 미미하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높지만(6배) 재상장 이후 분할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회사에 자산(현금, 단기금융상품, 관계기업투자자산 등)이 많이 배분되고 부채가 적게 배분되면 자본총계가 커져 분할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분할비율이 작아진 사업회사는 분할전 이익수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상장 기준가가 현저히 낮아진다.
또 BGF리테일이 지주사 전환 후 현물출자유상증자(대주주지분스왑) 혹은 대주주 지분 현금 취득 등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BGF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전환하면 상장자회사 지분율 2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주사 전환 후 배당 확대 가능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지주사로 유입될 배당수익 확대 및 지주사의 DPS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기존 주주가치의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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