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원 배임' 유섬나 영장심사…구속 여부 9일 오후 결정

입력 2017-06-09 08:59   수정 2017-06-09 09:28


유섬나(51)씨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유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로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유 씨는 강제송환 후 인천구치소에 구금됐다.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외부에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전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한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총 46억원이다.

한국과 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액수가 크게 줄었다. 당초 유씨의 범죄 혐의액수는 2014년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492억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유씨는 2011년6월~2013년12월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했다.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지시를 받은 하씨는 당시 다판다 대표 송모(65)씨를 만나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8000만원을 끈질기게 요구해 강제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유씨는 2011∼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컨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원을 부당 지급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각각 두 개인 업체로부터 디자인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받지 않고, 매달 수천만원씩 장기간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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