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지난해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이다.
신청은 내달 말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도라지 생산·판매 임업인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정기간 내 해야 한다”며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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