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12일 재논의

입력 2017-06-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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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회동을 통해 입장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12일 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 차원의 검찰 고발 요구를 청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자유한국당의 고발이 이뤄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12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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