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결론 늦춰지면 전체 일정 차질 불가피
이 기사는 06월09일(04:1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감리결과 최종 조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증선위의 조치가 연기될 경우 전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3~14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달 19~20일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증선위 일정을 감안한 조치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을 앞두고 감리를 진행하던 중 이행보증금 처리와 관련된 회계 문제가 감지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정밀감리를 받게 됐다. 지난 3월1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원래 4~5월 상장을 계획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정밀감리 결과에 대해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위법동기 과실, 중요도 V단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이달 1일 내렸다. 이는 오는 21일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감리위원회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거나 한단계 가중적용할 경우에는 상장에 지장은 없다.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IR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계산이다.
그러나 증선위의 최종 의결이 미뤄질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35일 룰(재무제표 작성 기준일로부터 135일 이내에 상장을 완료) 때문에 1분기 말 재무제표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8월 중순까지 상장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7월 말부터 여름휴가철임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증선위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일정을 강행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수요예측 분위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움의 경우 감리 결과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이 수요예측 마지막 날 오후 늦게 나오면서 수요예측에서 고전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상장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가는 135일 룰 때문에 신고서 작성 등을 다시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증선위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그에 맞춰 IR 일정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