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메르스 의심 환자 음성 판정, 격리조치 해제

입력 2017-06-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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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였던 60대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메르스 의심환자 A(67·여)씨로부터 채취한 혈액과 가래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A씨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격리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해외여행길에 오른 A 씨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하루 묵은 뒤 유럽으로 향했다. 이어 귀국길에 다시 두바이에서 항공기를 갈아타고 지난 9일 귀국했다.

귀국 3일 전부터 콧물과 함께 한기를 느끼면서 전신 통증을 호소한 A 씨는 9일 밤늦게 귀국하자마자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미열과 함께 목이 아픈 증상이 있던 A씨가 중동 국가를 거처 입국한 점을 확인하고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단해 격리조치를 한 바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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