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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9월25일 제정된 ‘저축의 날’이 작년에 ‘금융의 날’로 재탄생했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다양해진 금융상품만큼 그로 인한 불완전판매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금융회사로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사전보호와 사후구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회사 규제 비용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도 부담이다.
기회도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던 규제가 통일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업무 패러다임을 ‘마케팅 중심’에서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꾸면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라는 자산을 얻을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는 18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시행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금융회사의 선택에 달렸다.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머뭇거린다면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 시행 전이라도 금융회사 스스로 판매 프로세스를 정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성큼 다가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 피할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 김주원 NH농협금융 준법지원팀장
김주원 < NH 농협금융 준법원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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