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찬조금 306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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