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판회 찬조금도 '뇌물', 돈 건넨 유치원 대표 벌금형

입력 2017-06-11 18: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고윤상 기자 ]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건넨 찬조금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입법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5일 열린 신 전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며 찬조금 306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뇌물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의 찬조금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0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