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 1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12일 서울시는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반포주공 1단지를 포함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는 상태다.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 심의를 통과한 반포주공 1단지 계획안은 공동주택 55개동(용적률299.89%) 5388세대와 부대시설이다.
아파트 1단지는 부지 일부를 문화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와 초등학교·중학교로 제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 쪽은 지상 12~15층, 단지 안쪽은 최고 35층까지 올려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한강변 공공보행통로와 신반포로3길에 인접하게 지어 지역주민과 한강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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