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스에이치팜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입력 2017-06-12 16:1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2016년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 150억3400만원 상당의 규모인 업체다.

에스에이치팜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 및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돼 법에 위반된다”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 및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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