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연결 공공보행로 조성
[ 조수영 기자 ]
한강변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조감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이 조건부 의결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강변의 보행길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고 단지 내 도로 면적을 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 조경 계획상으로는 단지 일부 지역에 영구적인 그늘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와 조경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위원회 개최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만큼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의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공동주택 55개 동, 5388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또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등을 주변 이웃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를 위해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중학교 등을 배치했다.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용적률 299.89%를 적용해 최고 35층으로 짓는다. 저층 중충 고층을 고루 배치했다. 한강 통경축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공개방커뮤니티 시설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변 공공보행통로 및 신반포로3길에 맞닿도록 계획했다. 주변 지역주민 및 한강 이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강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는 한강·서래섬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시설을 공유하는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건설사가 시행에 참여하는 공동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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