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하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제는 두 공사의 재정 능력이 탄탄해진 만큼 감면 혜택을 중단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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