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근 기자 ] 오는 9월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은 기업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35% 이상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굴려야 한다.
12일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대형 IB 시행세칙을 확정해 법제처에 송부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초대형 IB 자격을 얻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증권사에도 시행세칙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회사를 초대형 IB로 규정,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할인·매매·중개 등 단기 금융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확정된 시행세칙은 두 가지 점에서 초안과 달라졌다. 기업어음에 대한 유동성 비율이 처음 마련됐고,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대상도 일부 바뀌었다. 유동성 비율은 업계 예상치인 25%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유동성 비율이 35%라는 건 어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최소 35%를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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