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집·해설서 발간 이후 참여
[ 김우섭 기자 ] 지난 8일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발간한 이후 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사모펀드(PEF)인 ‘이상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스튜어드십 코드 2호와 3호 참여기관이 됐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배구조원의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총 7개 원칙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특히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거래나 제3자 자금 대여·담보 제공 등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며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도입됐지만 공시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개의 기관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도 참여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등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기관이 PEF로 편중돼 있는 건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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