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안경환 후보자의 '국보법 인식'은

입력 2017-06-13 17:54  

법조 산책


[ 고윤상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음주운전 고백과 ‘다운계약서’ 등이 논란이지만 안 후보에 대한 법조계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노(老) 교수가 쌓아온 덕망으로 ‘부드럽되 단호한’ 검찰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인권을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는 안 후보자의 인식은 인상 깊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던 2006년 잡지 ‘인물과 사상’과의 인터뷰에서 “좌우, 왼손, 오른손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인권은 좌우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는 국보법 폐지론자다. 국보법을 일컬어 ‘국제사회의 악법’이라 했다.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우연일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진보 원로인사 98명은 지난 7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37명의 양심수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국보법 위반자는 25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17년간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간첩과 ‘김정은 찬양’에 앞장선 이적단체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무부 장관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을 상신한다. 안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맞아 떨어지면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가 국보법 위반자를 대거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처럼 국보법 위반자를 ‘악법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국민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이들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긴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고윤상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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