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13일 “문 전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국가가 위법하게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해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주는 수십 명으로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소송인단과 청구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는 “관련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2~3주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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