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기자 ] 올해 말부터 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대형병원 등으로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 결과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정보를 교류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다.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1300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9년까지 전국 19개 권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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