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 김일규 기자 ]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원가량, 총 3500억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기준 개편안을 확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영세가맹점 기준은 종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3억~5억원 이하’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 변경으로 18만8000명의 소상공인이 영세가맹점으로, 26만7000명이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분류될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이 되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0.8%,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3%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고객에게 돌아가는 포인트 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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