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양도세 개선해야"

입력 2017-06-14 18:42  

[ 양병훈 기자 ] 미술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와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식 경희대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미술인 정책 세미나’에서 “영세한 화랑이 대부분인 미술시장 환경과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고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협회가 새 정부에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열렸다.

최 교수는 또 국내 현실에 부적합하고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반한다며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수준에 비해 미술시장 규모가 작다”며 “국내 화랑들은 글로벌시장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고 정부는 시장환경 조성과 법 제도 보완을 통해 더욱 자유로운 유통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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