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공식화…문재인 대통령 '참고서'는 스웨덴 헌법

입력 2017-06-14 20:01   수정 2017-06-15 05:14

문재인 대통령-시·도지사 첫 간담회

내년 6월 개헌 때까지 시·도지사와 만남 정례화
"지방재정 확대 방안 한 번 찾아보겠다" 약속도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언급한 것은 지역 격차가 국가 발전의 위험요소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서 사람이 먼저다에서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제시한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에 담긴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등도 제시했다.

개헌에 앞서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할 뜻을 내비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의 재정 확대 방안도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이 내놓은 건의사항에도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지방교부금 교부비율과 규모의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확대 방안으로 우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자치경찰제,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 대선 기간 약속한 지방분권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구상은 스웨덴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기본법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 제1조에는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줄이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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