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9~2020년 외고·자사고 폐지' 가닥…첩첩산중

입력 2017-06-15 14:48   수정 2017-06-16 10:16

문재인 교육정책 전망

이재정 "재지정심사 통해 일반고 전환"
해당 시행령 개정해 '일괄폐지' 방법도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핵심쟁점 될 듯



구체적 실행 방법과 시기를 놓고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던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폐지가 베일을 벗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격인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히 진행해 외고·자사고 자격을 박탈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일반고 전환 시기는 재지정 심사 5년 주기가 돌아오는 2019~2020년경이 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외고와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공약했으나 현 정부 들어 교육청이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었다.

시행령 개정해 '일괄폐지' 하면 파장 클 듯
재지정심사 거쳐 탈락시키는 쪽으로 가닥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약 한 달간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외고·자사고 폐지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던 터였다. 예상되는 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특수목적고·자사고 설립과 선발시기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다. 개정 즉시 외고·자사고를 일괄 폐지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교육부 심의, 관보 게시 등의 절차만 밟으면 된다. 입법예고 단계에서 외고·자사고 관계자나 학부모들이 반대 의견을 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두 번째, 재지정 심사 기준미달 학교를 탈락시키는 방법이다. 현행 법령에 손대지 않고서도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이 우선 이 방법을 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도교육감협이 앞선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라는 ‘타이밍’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도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첫 번째 방안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진적이지만 법리적 부담은 덜한 두 번째 안대로 진행할 경우, 2014년에 재지정 심사를 통과한 자사고부터 오는 2019년 평가를 받게 된다. 2020년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국제고도 줄줄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고·자사고 평가에 교육감 개입시 절차상 논란
교육감 성향이 변수… 외고·자사고 유지될 수도

당사자인 외고·자사고의 반발은 상수에 가깝다. 이를 논외로 해도 쟁점은 남는다. 재지정 심사에는 명문화된 기준이 있다. 표준안에 따라 평가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교육감은 이미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기준 통과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의 학교를 임의로 탈락시킨다면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도 불 보듯 뻔하다. 한 자사고 관계자는 “교육감이 결론을 정해놓고 자의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면 탈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다. 경기교육청 사례가 다른 시·도교육청으로도 확산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대체로 보수 성향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데다 진보 교육감도 세부 절차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어서다.

진보 교육감이라 해도 관내 교육 수요자들이 외고·자사고 존치를 요구하거나, 해당 학교가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이를 존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하나고는 2014년 재지정 심사에서 기준을 훌쩍 넘겼다. 자칫 ‘고교 서열화’ 부작용이 더 심한 학교만 평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교육 자치를 내세운 만큼 중앙 정부가 제어하기도 어렵다. 법령상 교육감의 ‘재지정 통과’ 판단에는 교육부 장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유지 결론을 내면 원칙적으로 장관은 개입할 수 없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중동고 교장)은 “새 정부 교육정책인 자사고 폐지와 초·중등교육의 교육청 이양은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달 말 서울교육청 5개교 재평가 결과에 촉각
선발권 제한, 동시 고입 실시 등 '제3의 대안'도

더구나 재지정 심사 주기가 돌아오기 전인 내년에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이 28일 발표하는 영훈국제중, 서울외고와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가 향후 외고·자사고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들 학교는 2015년 재지정 심사에서 ‘2년 유예’ 판단을 받아 이번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지역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고 공약의 구체적 실현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달 28일 5개교 재평가 결과와 함께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편하는 후속방안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제3의 방안도 있다. 외고·자사고의 선발권 제한 및 추첨 방식으로의 전환, 유형별 고교 입시 동시진행도 거론된다. 지금은 외고·자사고가 선발권을 갖고 일반고보다 먼저 입시를 치러 우수학생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다. 고교 서열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들 학교의 입시 선발권·우선권을 제한하면 실질적 서열 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원자가 줄어들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강제로 외고·자사고를 폐지하지 않아도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학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간 지원자 미달 사태를 빚은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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