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판사' 받은 돈의 최대 5배 토해낸다

입력 2017-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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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완 기자 ] 앞으로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법관도 수뢰·횡령액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계부가금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뇌물을 받은 법관을 징계할 때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매기는 내용을 담은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2010년부터, 검사징계법에는 2014년부터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법관징계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을 계기로 드러난 법조 비리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정 전 대표 갈등에서 시작된 이 사건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총 1억6624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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