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시·6개 은행과 '금융사기 근절' 협력

입력 2017-06-16 15:41   수정 2017-06-16 15:46

금융감독원과 서울시는 16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불법금융 피해 규모는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각 은행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금융사기 근절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조회사에 맡긴 상조금의 관리 현황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 전산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는 게 대표 방안이다. 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 사례나 대처방안 등을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범금융권과 불법금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속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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