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은행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금융사기 근절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조회사에 맡긴 상조금의 관리 현황을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 전산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는 게 대표 방안이다. 또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 사례나 대처방안 등을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및 범금융권과 불법금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속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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