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선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아파트 분양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회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대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음주 초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HUG에 분양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보증을 내주면 규제를 피한 단지에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김성오 HUG 심사평가처 팀장은 “정부 대책 발표 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보증을 중단한다”며 “보증 중단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 달 정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등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던 전국 30개 안팎 단지의 분양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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