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어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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