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전년 상시근로자의 4~10% 이상 채용’에서 ‘2~4% 이상 채용’으로 낮췄다고 18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새 요건을 충족해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을 19일부터 30일간 추가 모집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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