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LTV·DTI 강화

입력 2017-06-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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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부동산대책

광명·부산진구·기장군 청약조정지역 지정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진구는 새롭게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도시를 포함한 40곳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규제 완화 전 수준인 60%와 50%로 환원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또한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다.

6·19대책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P씩 낮아진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와 DTI를 현행(각각 70%, 6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지역은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진구가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다.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 없이 입주 시점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기존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에 한해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점까지로 돼 있었다. 하지만 6·19대책을 통해 나머지 21개구 역시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전매제한이 확대됐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과밀억제권역에서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일 경우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검토 끝에 보류됐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청약조정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맞춤형 규제”라면서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계속되거나 심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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